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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의 게엄 선포가 규정되어 있다.
계엄의 양상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문민통제가 기본이며, 군대는 국민을 통제하거나 통치하는 위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그러나 전시, 사번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시 기존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혼란 및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대를 국가 치안이나 사법에 배치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럴 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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