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새해에 바뀌는 것!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는 것 처럼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최저임금, 부모급여, 소비기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알아 볼까용 ~ 1. 최저임금 2022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 시간급 : 9,260원 / 월 환산액 2,010,580원 2. '소비기한 표기제' 도입 :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이 '소비기한'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소비자의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판매허용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섭취가능 기간이라고 하네요. 유통기한은 품질안정한계기간을 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