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또는 벌금의 시기가 왔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죠.
다들 세테크 잘들 하셨나요.
저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역대급 돈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170만원 더 낼듯 하네요. 슬픕니다.
연말정산이 뭐고, 세액공제가 뭐고, 소득공제가 뭐고 복잡한거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눈물닦고 시작할께요. 훌쩍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 그러니까 세금을 정산한다는 거죠.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매월 세금을 내고 있지요. 1년동안 이 세금을 모두 계산해보고,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다시 뺏어간다(뺏어가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뭐 이런거죠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 에서 비과제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즉, 계산할 소득을 빼주는거죠. 소득을 빼주면 낼 세금도 줄어 들잖아요? 그럼 좋은거죠? ㅎㅎ 이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금액'을 하면 이제 낼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번엔 세금을 빼줘요. 그것이 바로 '세액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소득공제
소득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말정산 신고하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수만큼 빼주는 인적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빼주는 특별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 신용카드, 투자조함출자 등의 기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구분 | 소득요건 (연간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 안함) |
본인 | X | X |
배우자 | O | X |
직계존속 | O | 만 60세이상 |
형제자매 | O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O | 만 20세이하 |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 |
O |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
수급자 등 | O | X |
추가공제 : 경로우대(1인당 100만원) 장애인(1인당 200만원) 부녀자(1인당 50만원) 한부모(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총급여 | ||||
소득공제 |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금액 | ||||
(-) | 인적공제 | |||
(-) | 연금보험료공제 | |||
(-) | 특별소득공제 | |||
(-) | 그 밖의 소득공제 | |||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X) | 기본세율 | |||
산출세액 | ||||
(-) | 세액감면 및 공제 | |||
결정세액 | ||||
(-) | 기납부세액 | |||
차감징수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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