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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돌려받기 세금 폭탄 - 저는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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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 또는 벌금의 시기가 왔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죠. 

다들 세테크 잘들 하셨나요. 

저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역대급 돈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170만원 더 낼듯 하네요. 슬픕니다.

연말정산이 뭐고, 세액공제가 뭐고, 소득공제가 뭐고 복잡한거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눈물닦고 시작할께요. 훌쩍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 그러니까 세금을 정산한다는 거죠.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매월 세금을 내고 있지요. 1년동안 이 세금을 모두 계산해보고,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다시 뺏어간다(뺏어가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뭐 이런거죠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 에서 비과제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즉, 계산할 소득을 빼주는거죠. 소득을 빼주면 낼 세금도 줄어 들잖아요? 그럼 좋은거죠? ㅎㅎ 이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금액'을 하면 이제 낼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번엔 세금을 빼줘요. 그것이 바로 '세액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소득공제

 소득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말정산 신고하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수만큼 빼주는 인적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빼주는 특별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 신용카드, 투자조함출자 등의 기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구분 소득요건
(연간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 안함)
본인 X X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O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
O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수급자 등 O X

 추가공제 : 경로우대(1인당 100만원) 장애인(1인당 200만원) 부녀자(1인당 50만원) 한부모(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총급여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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