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로 8개월만에 집값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전 정부가 해왔던 부동산 규제를 모두 걷어 버렸다.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중도금 대출 기준 완화, 특별공급 상한선 해제 등이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부동산 규제 완화 지역 - 1월 5일 부터
서울, 하남, 성남 등 일부 지역만 남겨왔던 규제지역을 용산구와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하고 전국을 해제 해버렸다.
서울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제외한 전국이 비규제지역이 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해제 지역 | |
[서울 21개구]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량, 동대문, 서대문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 |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지 - 1월 5일 부터
규제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국이 분양가 상한지역에서 해지되었다. 이는 1월 5일 입주자 모집 승인 건 부터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 - 3월 부터(예정)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다.
기존 분양 단지도 소급 적용 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 비수도권 |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3년 | 1년 |
과밀억제권역 | 1년 | 6개월 |
기타 | 6개월 | 없음 |
분양권 입주권 세금 일반 과세로 변경 - 1월 5일 부터
분양권 입주권은 1년 이상 보유 시 일반 과세로 변경이 되어 세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기간 | 세금 | |
분양권, 입주권 | 1년 미만 보유 | 45% |
1년 이상 보유 | 폐지(일반 과세) |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였다.
중도금 대출 기준 완화
중도금 대출 상한선이 9억에서 12억으로 늘어 나면서, 분양가와 상관 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 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1인 대출 한도가 5억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도 폐지하였다. 따라서, 9억 이하 주택은 50%, 9억 초과 주택은 30% 대출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상한선 9억 해제
기존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특별공급에서는 분양가 9억 상한선이 있어 소형사이즈 밖에 배정될 수가 없었다. 이 기준을 해제하여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 하도록 바꾸었다. 노부모 부양 같은 것을 이용하여 부자들이 쉽게 집을 살 수도 있어 보인다.
이번 정부의 대책을 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말이 들린다. 지나친 규제와 급속한 금리 상승으로 극심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생겼다. 이번 조치로 이를 해소하고 실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회복 하기를 기대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으로 분양 시장에도 조금은 숨통이 틔일것으로 보인다.
새해 첫 아파트값 하락 폭은 지난주 대비 소폭 줄어들어 규제 완화가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들린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매물을 철회하는 사례도 속속보인다. 하지만 아직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로 예비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양상은 올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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