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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 준비물 사진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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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5년 또는 10년 마다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야합니다. 1종보통은 적성검사, 2종보통은 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서 이죠. 이는 운전자가 도로위에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이나 갱신 기간을 놓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더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성검사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그 주기는 얼마정도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 2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적성검사는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적성검사에 불합격 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성검사 주기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운전면허 적성검사일 갱신일로부터 로부터 : 10년 마다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운전면허 적성검사일 갱신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 : 5년 마다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운전면허 적성검사일 갱신에 75세 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 합격일로 부터 : 3년 마다
  • 운전면허적성검사 주기는 갱신일 기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령의 운전자 일 수록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다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것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적성검사 방법

  • 방문 신청
    • 적성검사 기간에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신청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 동포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에서 가능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주세요.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를 겸하기 때문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국가건강검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장(규격 3.5cm*4.5cm) 2매 (**여권 사진으로 찍으면 됩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 : 면허시험장, 결찰서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 : 21,000원 / 일반 :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시험장 내 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경우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1종 보콩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만 해당됩니다. 대형 및 특수면허는 신체검사 필요합니다.)
    단, 1종 대형의 경우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대상자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어 인터넷 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사진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사진관에서 "운전면허사진 찍어주세요" 하면될겁니다. 
다른 신분증과 같은 사진으로 할 수 없다는 사례도 종종 있으니 최대한 6개월 이내 촬영한 새로운 사진을 가지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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